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2024년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됩니다. 모든 국민이 초진환자여도 이용 가능하며,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됩니다. 24시간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후 약국 이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의료계의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2024년 2월 23일부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는 소식, 알고 계시나요?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의료계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비대면 진료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게 될지, 함께 지켜보아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조치는 정부가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생을 2천명 늘이겠다며 발표한 정책과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취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공의 등이 일반의로 개업을 하거나 미국 등 해외로 나가 의사로 살아가는 방안 등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장기적인 조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이 방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편하게 어디서든 의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비대면 진료 대상 및 병원 안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진환자여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했던 재진 환자만 가능했던 것과 달라졌죠.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원은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돼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안내글이 없습니다. 진료를 원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비대면진료를 하는지 직접 문의하세요.

일부는 비대면 진료에 의료기관의 참여가 부정적일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참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누리집은 검색도 안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웹페이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에 들어가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배너를 클릭하면 의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대상 및 병원 안내


비대면진료의 시간 및 비용 안내

비대면 진료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해요. 진료비는 30% 가산 수가가 적용돼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평일, 주말 시간을 달리해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엔 365일 24시간 내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시 병원 이용방법

이용 방법은 간단해요.

앞에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찾았다고해도 병원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확인을 하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지 확인도 해야해요. 그러니  원하는 병원에 전화해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지 확인하고, 병원 지시에 따라 진행하면 돼요.

보통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개인정보, 건강상태, 진료희망이유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한 증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전 문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가 원칙이지만 유선전화 등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진료를 하기 위해서 꼭 핸드폰 어플 등 플랫폼(닥터나우, 굿닥 등)을 이용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진료시 약국 이용방법

비대면진료가 끝난 후 의사는 약을 처방합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을 지정해서 병원에 알려줍니다. 병원에서 그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합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처방전을 전달받은 약사는 환자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진행해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와 수령방식을 결정합니다. 만약, 조제가 어렵다면 환자는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을 재전송해야합니다.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에 방문해 약값을 지불하고 약을 수령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어요.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실 이용방법

응급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해야 해요. 집단행동으로 인해 원하는 응급실 이용이 어렵다면, 국군병원이나 경찰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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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2024년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됩니다. 모든 국민이 초진환자여도 이용 가능하며,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됩니다. 24시간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후 약국 이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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